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세관은 유해화학물질의 수출입 및 포장에 대한 검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 유해화학물질과 위험물은 각각 무엇을 의미하나요?
유해화학물질이란 중독, 부식, 폭발, 연소, 연소 등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인체, 시설, 환경에 유해한 독성이 강한 화학물질 및 기타 화학물질을 말합니다.
위험물이란 폭발성, 인화성, 유독성, 전염성, 부식성, 방사성 및 기타 위험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운송, 보관, 생산, 운영, 사용 과정에서 인체에 상해나 사망, 재산 피해 또는 환경 오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물질 및 물품을 말합니다. 폐기하고 특별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2. 유해화학물질과 유해물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유해화학물질에는 화학물질만 포함되어 있고, 위험물에는 물질과 물품이 포함되어 있으며 둘 다 포장에 대한 특별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리튬 배터리, 배터리, 성냥, 자동차 에어백 등과 같은 일부 위험물은 위험 화학 물질에 속하지 않습니다.
유해화학물질 분류원칙 중 일부 유해성은 위험물 분류기준에 채택되지 않아 붕산과 같은 일부 유해화학물질은 위험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3,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험화물 증명서'란 무엇인가요?
"위험봉투 증명서"는 통칭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포장 성능 검사 후 발급되는 "출국 물품 운송 포장 성능 검사 결과"와 발급되는 "출국 위험물 포장 사용 확인 결과"를 말합니다. 포장 사용 평가 후.
4. '위험화물 증명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 검사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 규정에 따라 위험화물 수출용 포장 용기 제조업체는 원산지 세관에 위험화물 포장 용기 성능 평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수출용 위험물을 생산하는 기업은 원산지 세관에 위험물 포장 용기 사용 여부를 신청해야 합니다.
따뜻한 알림:
위험물 수출시 "위험 가방 증명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수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은 위험물이므로 '위험포장증명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5. 검사를 위해 신고해야 하는 수출 유해화학물질의 범위와 핵심사항은 무엇입니까?
적용 범위: 중국 유해 화학 물질 목록(2015년판)에 등재된 유해 화학 물질(HS 코드 및 유해 화학 물질의 해당 검사 및 검역 명칭도 고시 부록에 제공됨)
참고: 출입국 검사 검역 기관의 검사 및 검역을 위한 수출입 상품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해 화학 물질 목록에 나열된 유해 화학 물질은 세관에 사실대로 신고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유해 화학물질의 수출입 및 포장 검사 시 관세청과 협력합니다.
적용요령 : 수출 전 단일창구 '출국검사검역신청' 모듈에서 전자계좌를 신청하고, 수출신고 통합신고모듈에서 전자계좌를 작성해야 합니다.
따뜻한 알림:
해관총서에서는 매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입국 검사검역기구의 검사검역 대상 수출입 상품 목록을 업데이트한다.
6. 유해화학물질 수출 시 송하인 또는 대리인이 제출해야 하는 신고자료는 무엇입니까?
1). 수출 유해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기업의 적합성 선언;
2). 수출 물품의 포장 성능 검사 결과(국제 규정에서 면제되는 벌크 제품 및 위험물 포장 제외)
삼). 유해특성의 분류 및 식별 보고서
4) 위험 홍보 라벨(대량 제품 제외), 안전보건자료 샘플, 외국 샘플인 경우 해당 중국어 번역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5) 억제제 또는 안정제를 첨가하여야 하는 제품의 경우 억제제 또는 안정제의 실제 첨가에 대하여 억제제의 명칭, 수량, 기타 첨가설명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팁: 위의 1-4 자료 항목에는 여러 번 사용해야 하는 여러 신고 배치 및 문서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업은 첫 번째 신고만 제공하고 후속 재사용을 제공하며 세관은 필요에 따라 원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2항 "출국물품 포장실적 검사결과"는 최초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세관에서 제출하고 말소하여야 한다.
7. 유해화학물질 수출입 및 포장에 대한 검사 및 감독 요건은 무엇입니까?
1) 유해화학물질목록에 등재된 유해화학물질의 수출입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중국 국가기술규격의 강제요구사항(수입제품에 적용)
(2) 관련 국제 협약, 규칙, 조약, 협정, 의정서, 메모 등
(3) 수입국 또는 지역의 기술 규정 및 표준(수출 제품에 적용)
(4) 해관총서 및 구질량감독검역총국이 지정한 기술기준 및 표준
2). 수출입 유해화학물질 검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품의 주성분/성분, 물리화학적 특성, 위험 구분 등이 관련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2) 제품 포장에 위험 홍보 라벨이 있는지 여부(수입 제품에는 중국 위험 홍보 라벨이 있어야 함), 안전 보건 자료가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수입 제품에는 중국 안전 데이터 시트가 있어야 함) 유해성 홍보 라벨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내용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
3) 국제 위험 규정(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 모델 규정, 영문 약어 TDG)에 따라 수출되는 위험물에 대해서는 해상, 항공, 도로 및 철도에 따른 "위험물 목록" 운송 수출 위험물 포장 검사 관리 규정, 포장 성능 검사 실시, 사용 평가.
4) 식품으로 사용되는 유해화학물질 및 식품첨가물의 수출은 식품안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8. HS코드에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나 유해화학물질목록(2015년판)에 속하지 않고, 검사 및 검역 감독 조건도 없는 경우 전자원장도 신청해야 하나요?
전자원장을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해화학물질과 비유해화학물질은 HS코드를 공유하므로 기업이 해당 식별신고서에 따라 해당 물품이 유해화학물질에 속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해당 코드에 검사검역감독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전자신고를 신청할 수 없다. 원장. "수출 신고 통합 신고"의 "위험물 정보" 편집 인터페이스에서 "비유해 화학물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9, 기업이 수입하는 상품은 "위험 화학 물질 목록"(2015년 판)의 "위험 화학 물질 목록"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목록"의 "설명"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2015년판), 2020년 관세청 공고 제129호 요구에 따라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관세청은 국가 유해 화학 물질 목록(최신판)에 등재된 유해 화학 물질의 수출입을 검사해야 합니다.
10. 리튬 배터리, 리튬 배터리가 포함된 장비를 수출하여 "위험 포장 인증"을 받습니까?
UN TDG 규정에 따라 리튬 배터리의 용량을 살펴봐야 하며, 용량이 큰 경우에는 "위험 포장 인증서"를 작성해야 하며 용량이 작은 경우에는 "위험 포장 인증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위험물 운송에 관한 유엔 권고 조항에 따라 위험물과 함께 포장해야 하는 리튬 배터리: 리튬 금속 배터리의 경우 리튬 함량이 1g을 초과하는 리튬 금속 배터리 또는 리튬 합금 배터리 또는 리튬 합금 배터리(총 리튬 함량이 2g을 초과함) 리튬이온 배터리의 와트시 정격은 20W·h를 초과하고, 리튬이온 배터리 팩의 와트시 정격은 100W·h를 초과합니다.





